대한민국 육군 내부에서 이른바 ‘간첩 사건’이 터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군 당국은 현역 육군 대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월간조선은 현역 육군 대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 기무사령부 후신)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역 육군 대위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최근 안보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대위 A씨가 북한에 포섭된 것으로 전해진 B씨에게 군 기밀을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B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로 알려졌다. A씨 군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전했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25일 월간조선에 “육군 대위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 같다. 현재 A씨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조만간 이 사건의 전모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북한이 암호화폐 계정을 해킹해 엄청난 돈을 빼돌리고 있다. B씨가 A씨에게 건넨 암호화폐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알려진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헐” “요즘에도 간첩이 있구나” “코인이 뭐라고 군인이 나라를 팔아먹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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