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몰래 ‘민식이법’ 가지고 준비 중이라는 일

2022년 May 2일   admin_pok 에디터

정부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형평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신문은 법제처 소식통을 인용,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9월까지 민식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해 ‘사후 입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 후속 조치로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입법 영향평가다.

법이 만들어진 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사후 평가 또한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번 민식이법 사후평가에 국민 약 1000여 명의 목소리가 담긴 대국민 인식조사 심층 인터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평가 목록에는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을 포함해 가중처벌 형평성, 법 자체에 따른 문제점과 운전자, 보행자, 학부모, 경찰,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교통전문가, 어린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건을 계기로 2020년 3월부터 정식 시행됐다.

하지만 스쿨존 내 제한속도 시속 30km 규정,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조항 등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잉 입법’ 불만을 불러일으켜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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