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9호선 폭.행.녀’ 재판 상황 (+발언)

2022년 May 26일   admin_pok 에디터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라며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김 씨 측의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김 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 씨 측은 피해자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며 합의를 못 이뤘다.

김 씨는 “왕따 후유증으로 1년 넘게 집 밖에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있다“라며 “정신적 진단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씨가 과연 실형을 선고 받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징역 2, 3년을 구형 받은 초범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미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있는 점이 참작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휴대폰으로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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