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관련 8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중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등 당선인 51명이 명단에 포함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서울신문은 대검찰청이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인 3명 등 당선인 총 5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지방선거사범 총 1003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하고 32명은 기소, 93명은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878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이재명 의원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방선거가 아닌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김동연 경기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붙잡았다. 이들 대부분은 경쟁 후보나 정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대방에게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12곳에서 승리를 거뒀고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5곳에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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