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터진 20대 초반 커플이 기아자동차 흰색 EV6 차량을 타고 갯벌에 들어간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이 인스타그램 감성 샷을 찍으려다 벌어진 게 아닌 단순 실수일 확률이 높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사건 지점의 지도를 첨부하며 “원래 길은 직진인데 우측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길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갯벌이라 빠져나오지 못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차량보다 전기차가 배터리 때문에 더 무거워서 유턴 중 바퀴가 갯벌에서 헛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건 지점을 거리뷰로 확인 결과 마을로 이어지는 진짜 길은 일반 모래사장이었고 운전자가 착각해 들어간 곳은 콘크리트 포장이 된 상태였다.
또 해당 차량이 폐차 처리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네이버 카페 ‘전기차 동호회’의 한 회원은 “같은 차량을 다음 주 화요일(14일) 오후 7시 이후부터 대여 신청하려고 했더니 가능하더라”라며 “(렌터카 업체 측에서)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가 돼서 수리 들어간 상태라며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 이후부터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20대 커플이 인스타그램 감성 사진을 위해 갯벌에 들어갔다가 6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는 글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사진 속 차량은 전기차인 기아의 EV6 모델이다. 당시 차량은 뒷바퀴가 절반 가까이 갯벌에 파묻혀 있는 상황이었다. 또 해당 차량 번호판을 볼 때 이 차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추측된다. EV6 신차 가격은 약 4600만원이며 풀옵션 기준으로는 5900만원이다.
누리꾼들은 “어려서 잘 몰라서 끌고 간 것 같다. 차는 건졌고 배터리는 사망했다고 한다”, “저 차값은 4년제 대학 한 번 졸업할 돈”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차량이 렌터카일 경우 보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차량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 이상의 수리비는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수리 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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