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박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월급을 행정부 공무원의 법 체계로 적용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검월완박’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27일 최강욱 의원실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다.
최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정부 수립 이후 일반 법관의 최고봉급을 일반 행정직 1급 최고 호봉에 맞춰 편성한 법관의 보수 체계를 아무런 비판 없이 검사의 보수 체계로 받아들여 검사에 대한 대우 기준을 사법부 소속 법관과 동일하게 맞추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헌법이나 법률상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거나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조 일원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법관과 검사의 임용 조건이 달라져 이러한 기준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쳤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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