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륜차(오토바이)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계도를 하면서 현수막에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운전자를 개로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현수막에는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인도 주행, 무면허, 음주운전 등이라고 적혀있고 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지난 17일 천안동남경찰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 운행을 막고자 관할 도로변 15곳에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를 본 정의당 충남도당은 21일 보도자료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배달노동자들은 모두 개가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법규 위반 관련 현수막은 그 누가 뭐래도 시민을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무례하다”며 “수많은 배달 노동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배달노동자들에게도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라이더노조의 이 같은 항의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해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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