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학생과 학교 청소, 경비 노동자 사이 시위 소음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소를 한 실제 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1일 연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불법 시위 고소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수업을 듣던 백양관과 시위 장소 거리는 100m였다. 수업이 1~2시간인데 그중 1시간을 시위대가 확성기로 지르는 소리와 단결투쟁가 등의 민중가요를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학생회관 바로 앞에는 중앙도서관이 있다며 “4월에는 중앙도서관과 백양관 방향으로 확성기를 틀었다. 5월에는 학생회관 방향으로 확성기를 돌렸다고 주장했지만 소리가 학생회관 건물에 부딪혀 다시 도서관과 백양관 쪽으로 반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하는 시위가 싫은 게 아니다. 확성기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제가 고소할 일도 없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왜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A씨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학생 중 제가 제일 청구한 금액이 적다. 청구한 금액은 155만 6437원이다”라며 “제가 들은 청소노동자의 월급은 300~400만 원 정도고 정년은 70세까지 연장된 상태라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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