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형 소개팅 앱’ 지방대, 연봉 3천이하 남성 출입금지 어플 성차별 논란 상황

2022년 July 4일   admin_pok 에디터

남성의 학력과 재산 수준, 직업 등을 따지는 ‘스펙형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의 가입 방식이 차별적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는데 인권위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 개발된 해당 어플은 남성의 경우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에 재직하거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강남 3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인권위는 최근 제기된 ‘한 소개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및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진정 대상이 된 소개팅 앱 대표이사에게 성별, 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남성과 여성의 앱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교제 또는 결혼 대상을 찾는 일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의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직업이나 출신 대학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 삶의 태도, 성실성, 경제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이러한 선호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사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남성에게 특정 학교나 직업군을 가입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학벌 차별 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성별, 학교, 직업 등의 조건을 두어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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