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일부다처제를 실현시킨 한 가족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글을 올린 여성 A 씨는 “불임 여자가 임신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유는 불임이었던 친구가 임신을 했기 때문인데,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A 씨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제 친구가 남친이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하길래 위로할 겸 남편이랑 저랑 셋이 잠자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가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어제 연락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 부부는 너무 충격적이라 잠도 못잤다. 불임 판정이 오진될 수도 있느냐”면서 “불임도 임신이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무엇보다 A 씨는 낙태를 권할 수도 없다면서 “남편이 바람 피운 것이 아니고 제가 제안한 것이다. 친구가 원하면 출산하게 해줘야하는데 출산할 경우 호적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다.
A 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진짜 일부다처제다” “너무 어질어질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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