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과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빚을 낸 사람들에 대해 국가에서 빚을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고 결정했다.
얼마 전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본 손실금을 개인 회생 절차에서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가령 1억원을 빚 내서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1억을 빚으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에서는 이 돈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기로 결정한 것.
최근 투자에 실패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층이 급증하면서 마련한 준칙이지만, ‘빚투’를 조장하는 등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개인 회생 절차에서 주식·가상화폐로 발생한 손실금은 변제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잃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이 과도한 채무자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을 만큼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3년간 갚아야 할 돈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산정된다.
법원이 실무 준칙을 개정한 배경은 최근 ‘영끌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5개월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10만 2396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 8088건) 대비 4308건 증가한 수치다.
다만 새 실무 준칙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사업하다 진 빚은 탕감해주면서 투자 손실금만 변제액에 포함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행성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만 바보로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30세대의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이 늘었다”며 “새 실무 준칙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