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도로와 성수대교 한복판에서 상의 탈의,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라이딩을 한 남녀 커플이 결국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바이크 유튜버 보스제이(BOSS J)와 여성 인플루언서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해당 남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대로변과 성수대교에서 각각 상의 탈의, 비키니 상태로 오토바이 라이딩을 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이들은 모두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았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논란 중에 여성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에는 어김없이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 라이딩을 하며 옆에 주행 중인 포르쉐 차량을 향해 보스제이와 함께 손을 흔드는 영상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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