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공군에 이어서 군복(전투복)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거나 아예 벗은 채 신체를 노출하며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바디(보디) 프로필’ 금지령을 내렸다.
최근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내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바디(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육군본부는 공문에서 “군복, 제복 착용 상태 바디(보디) 프로필 촬영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 등 외적 군기, 군 기본자세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슈화돼 국민의 대군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러 일부 장병들이 운동과 식단관리 등으로 만든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사진을 촬영하면서 군복(전투복)을 벗어 어깨에 걸치는 등 소품처럼 활용하고 이를 온라인 메신저나 SNS 계정에 프로필 사진으로 공개해 ‘군기 문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게 육군의 주장이다.
육군은 공문에서 군인의 품위를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면서 “군복, 제복 착용 시 군인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육군 관계자는 “바디(보디) 프로필 촬영이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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