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부터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도 군복무 해야한다

  						  
 								 

병무청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도 군복부 징집하기로

병무청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 군복무
병무청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장병 수를 채우기 위해 병무청의 4급 및 면제 판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들이 면제가 아닌 군복무 판정을 받았다는 사진이 공개되며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도 군복무’라는 제목으로, 실제 환자들이 군복무 판정을 받은 결과서 사진이 올라왔다.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는다. 1급 ~ 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며, 7급은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워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병무청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 군복무
병무청 신검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는 기준은?

최근 사회복무요원 복무 4급 판정을 받은 A 씨는 중앙신체검사 결과서 사진을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A 씨는 “손 쓰는 과도한 작업하면 손이 떨린다. 뛸 때는 절뚝거린다”라고 말했는데, 병역 신체검사 결과는 4급이었다.

결과서에는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적혀있었고, 옆에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군복무 등급 판정 기준표 내용이다.

병무청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 군복무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 군복무

이 기준표에는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 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4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여만 했다.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3급 판정으로 현역 복무를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부터 생후 2년 사이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운동 발달 장애이며, 감각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병무청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 군복무
군복무 등급 기준

소아마비는 주로 소아의 뇌,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 중 특히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에 폴리오(polio)라는 장 바이러스(enterovirus)에 의한 급성 감염이 발생하여 뇌신경 조직이 손상되면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신체 마비와 변형이 생기는 질환이다.

현역 복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질병들이지만, 장병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현역 복무를 추진 중인 것. 실제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에도 최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시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이건 심각하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빨리 모병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