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빠뜨리면 수천만원 증발된다는 인테리어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은 한 번에 몇 천만원이나 하며 아주 큰 돈이 들어간다.
게다가 큰 돈이 오가다 보니 아예 대놓고 먹튀를 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소름돋는 인테리어 먹튀 유형
인테리어 먹튀 유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담한데 일단 공사 계약을 하고 보통 10%의 계약금을 받는다.
보통 나머지 중도금이나 잔금은 공사를 확인하면서 지급하게 된다. 업체는 일단 계약금을 받고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 한 후 안에 자재라며 몇 가지를 가져다둔다.
이렇게 해놓고 공사는 진행시키지 않으며 “자재 값이 올랐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등의 갖은 핑계를 대며 중도금을 땡겨달라, 비용이 급히 들어가야 하니 돈을 미리 좀 땡겨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최대한 땡겨받은 후 잠적하는 것. 심지어는 잠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당당하고 대범한 이유는 형사소송을 가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보기에 공사를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장을 철거하고 자재를 가져다 뒀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럼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거의 열에 아홉은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당당하게 먹튀를 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아래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인테리어 계약시 체크할 항목 8가지
1. 공사항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공사장소, 공사에 들어가는 인건비, 자재비, 경비, 공급가액, 부가세까지 공사금액이 모두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로 받아보아야 하고 ‘별도 견적서를 따른다’고 기재해야 한다.
2. 공사 기간
계약서에는 무조건 공사 시작일인 ‘착공일’과 마무리 하는 ‘준공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사대금
보통 계약금과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는데 각각 날짜와 금액을 반드시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4. 사업자정보
해당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받아 계약하는 회사의 대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변경 내용 있을 경우
변경하는 사유가 소비자가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소비자가, 업체 측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업체 측에서 부담한다고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6. 하자보수 기간
이 부분에는 반드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하자보수는 반드시 업체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기재해야 한다.
7. 기간 자체 보상금
공사 기간이 예정된 날짜보다 늦어진다면 발생하는 ‘연체 이율’을 설정해야 한다.
연체 이율은 전체 공사 대금에서 약 0.1%가량으로 설정하면 무난하고 매일 이 지체보상금이 발생하게 해서 업체 측이 공사 기간을 어기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8. 계약 해지 관련
인테리어 업체가 만약 준공일 안에 공사를 끝낼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당연히 이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업체 측이 모든 손해배상을 한다고 꼭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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