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면제 발표

  						  
 								 

청소년 ‘위조 신분증’ 사용에 자영업자 처벌 면제 발표

윤석열 정부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면제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사례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해 공중위생업소에 들어갔더라도 자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에서 처벌이 면제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 분야 7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하면 영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이 떨어졌다.

위조 신분증의 퀄리티가 갈수록 높아져 구분하기도 어려웠고 속았을 시 처벌을 받아와서 청소년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개선으로 자영업자들이 한시름 덜 것으로 보인다.

부적합 수입 식품, 동물 사료로 재활용 가능 확대

부적합 수입식품 동물 사료로 재활용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사료 재활용 가능 확대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적합한 수입 식품을 동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전에는 식물성 원료가 식품 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 유통을 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수입 업체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받아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사료용으로 전환 가능하다.

주택 건축물 내부도 현장사무소로 이용 가능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항공기 기준 좌석 수 최대 80석으로 완화
항공기 기내 모습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임시 사용 승인 없이도 건설 중인 주택 건축물 내부를 현장 사무소로 쓸 수 있게 했다.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경우 전시 중인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지방 소공항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기준이 기존 ‘좌석 수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으로 완화됐다.

이는 국제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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