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한문철TV 폭발시킨 앞차 담배 꽁초 대참사 (+결말, 영상)
담배꽁초 무단 투기하는 앞차 신고했더니 ‘과태료 7만 원 답변”
담배꽁초 무단 투기하는 제보자 A씨 앞 차 운전자 주행 중 담배를 무단투기하는 앞차를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자가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앞차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혀져 더욱 논란이 돼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유튜브 한문철TV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 운전 도중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앞 차를 발견했다.
앞 차 운전자가 담배를 창밖으로 던져 버릴 것이라 예측해 곧장 폰을 들고 있다가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실제 앞 차 운전자는 도로에 담배꽁초를 무단 투척했고 영상에 모든 행동이 담겼다.
한문철 ‘주행 중 담배꽁초 버리기’ 경범죄처벌법 위반 대상
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 A씨는 해당 영상을 공익신고로 안전신문고에 제보했지만 뜻밖의 결과가 일어났다.
충격적인 건 A씨는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며 ‘불수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블랙박스에 날짜와 시간의 흐름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경찰은 오히려 A씨에게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 상황 시 휴대전화 사용 가능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는 휴대전화 사용 가능 황당해진 A씨는 “제가 제보했는데 왜 제가 범칙금을 내야 하냐”고 따지자 경찰은 “운전 중 핸드폰을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풀리지 않던 A씨는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을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각종 범죄 신고는 당장 신고할 수도 있고 잠깐 신호 기다릴 때 신고할 수도 있고, 집 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 각종 범죄는 중범죄나 경범죄나 다 가능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흐르는 시간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래요’라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며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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