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권위 ‘촉법소녀 1살 하향 조정’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 내용

  						  
 								 

법무부, 촉법소년 상한 기준 연령 만 13세로 낮춘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1살 낮춘다
국가인원위원회

법무부가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상한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가인원위원회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이들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인권위는 26일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적절치 않다” 발언

촉법소년 한살 하향 조정 법 개정 준비중
판결봉 두드리는 의장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촉법소년 상한 연령 1살 낮추는 법 개정 추진

촉법소년 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정 준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권위는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 교정 시설의 확충과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범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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