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1마리를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도로 데려가라고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매달 250만 원에 달하는 ‘개 관리비’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문 전 대통령 측과 정부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이뤄졌다고 했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 관계자에 다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5일 오전 행안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했다.
‘풍산개 관리비’ 매달 250만원 놓고 정부와 갈등
반려견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앞서 지난 3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지내던 풍산개 2마리의 거취는 국민적 관심사였다.
풍산개 2마리의 거취를 두고 윤 대통령은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풍산개들은 문 전 대통령을 따라 경남 양상 사저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해 풍산개 가족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문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이사를 간 상황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한편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동물, 식물, 물건 등 모든 것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 소유가 된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게 돼 있다.
다만 올해 초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른 기관이 맡을 수 있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가족을 기를 수 있는 ‘기관’이 되는 셈이다.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공식 입장 발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풍산개 반환 공식 입장
풍산개 반환 논란에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서실은 “해당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 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이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건가.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인가”라며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강력 비판했다.
과거 풍산개 가족 예산 편성안 내용 통과는 안 돼
김정은에게 풍산개 선물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측과 정부 측이 관련 협약도 맺었다.
협약인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이뤄졌고 협약에 관여한 정부 측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임명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었던 오종식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이었다.
협약에 따라 풍산개 가족을 기르는 데 쓸 예산 편성안도 만들어졌다. 한 달 기준 개 밥값으로 35만원, 의료비로 15만원, 개 관리 용역비로 200만원 등 총 25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실제 통과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행안부 내부는 물론 법제처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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