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가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의를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해도 강간죄 처벌이 가능해진 이야기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강간죄 적용 논란이 불거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성관계 동의서 양식까지 배포되고 있는 상황. 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먼저 아동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해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다.
특히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MBN 등에 따르면 현행법 상 피해자가 공포심 또는 수치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충분히’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법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없이도 성폭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성폭력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의서’가 등장했다.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무고 피해를 없애자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동의서가 사용되진 않을 거로 보인다.
실제 누리꾼들도 농담 정도로 인식하며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누리꾼은 “모텔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건 상상에서나 가능할 거 같다”며 “남성들도 싫어할 거 같다”는 댓글을 남겼다.
김주영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