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에게 DM을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상님의 DM을 받은 펨붕이 레전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캡처한 글을 그대로 올린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2년반동안 만난 여친이 오피를 다닙니다”라는 제목이었다.
그는 “얼마전 제 인스타 dm으로 모르는 누군가가 니여친 오피녀(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다. 모르고있냐”라면서 “그러고는 업소 밴드 주소랑 프로필까지 보냈다. 프로필 사진에는 얼굴은 모자이크 돼 있지만 목에 제가 선물해준 목걸이를 하고 있는걸 봐서 확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말마다 일 있다고 못 만날때 다른남자랑 그랬다는 생각에 눈물만 난다. 정말 착하고 이쁜애라서 화나기보다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헤어져야 할까요? 나만 모르는척하면 아무것도 아닌일인데.. 세상 참 너무하네요”라며 하소연했다.
아마도 이 글을 퍼온 글쓴이는 어떤 익명의 제보자가 여자친구의 비밀을 폭로하므로 해당 남성의 인생을 구했다는 의미에서 조상님의 DM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화나기보다 가슴이 아파? 정신 못차렸네”, “연애 오래하면 그렇게 하루 아침에 딱 잘라내기 안될 수 있음”, “아는 순간 연애도 힘듬”, “생각보다 흔한 케이스. 알고 만나는 경우도 있고, 손님이랑 사귀는 것도 봄ㅋㅋ”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성매매는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로 불린다. 성매매 역사는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기원전 45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 신전 여사제들이 순례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시초라는 설도 있다.
한국은 오래 전부터 성매매를 규제했다. 처벌 대상이 된 것은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성매매를 한 사람은 ‘3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뒀지만 현실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2000년과 2002년 군산 화재 참사로 성매매 여성들의 삶이 조명받으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힘을 받아 법이 만들어졌고 2004년 시행됐다. 명칭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이다. 법이 시행됐지만 출발은 녹록지 않았다. 생계가 막막해진 성매매 여성들이 단식투쟁과 집회를 벌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아예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등장했다.
2016년 3월 헌법재판소는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만 아니라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09년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 2015년 2월 간통죄에 각각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가 포함돼 이번에도 위헌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내밀한 사생활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도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성 판매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성판매 여성의 인권 향상은 커녕 오히려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헌재는 “또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성매매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불법 인신매매로 성판매 여성에게 합법적인 성판매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