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여성 회원들 ‘노브라·노팬티’로 와서 운동을 못하겠다” (실제 증언)

2023년 February 10일   admin_pok 에디터

헬스장 노브라 노팬티 운동 여성회원들 소식 알려지자 누리꾼들 댓글 논란 불타오른 이유 (실제 증언)

헬스장 노브라 노팬티 운동 여성회원들 소식 알려지자 누리꾼들 댓글 논란 불타오른 이유 (실제 증언)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최근 국내 여러 헬스장에 속옷을 아예 입지 않고 운동하러 오는 여성 회원이 많아져, 남성 회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얇은 운동복을 입었을 경우 땀에 젖는 순간 몸의 모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에 ‘노브라·노팬티’로 운동 오는 사람때문에 고민이라는 어느 누리꾼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속옷을 입지 않고 오는 여성에 불편하다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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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글쓴이가 다니는 헬스장에는 얼마 전부터 속옷을 아예 입지 않고 운동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글쓴이 말에 의하면 항상 속옷을 입지 않는 해당 여성들은 위에는 얇은 한겹 상의에 아래에는 반바지 레깅스를 입고 다닌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들의 땀에 젖은 옷차림을 볼 때마다 매우 곤란하다며, 운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건 조금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가끔 심박이 막 빨라져서 무게에 집중이 안 된다. 제가 순진한 것이냐”라고 말했다.

의외로 속옷 없이 운동하는 사람 많아… 누리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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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시물에 달린 다른 누리꾼들의 반응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가 지나치게 노출되는 그런 차림으로 운동하는 것이 민폐라는 반응이었다.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여성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신들도 속옷이 땀에 젖는 게 싫어 일부러 속옷을 입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외로 속옷 없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뉴스1, 유튜브 하이픽션, 유튜브 우리수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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