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잇값도 못 하고 부모 복장 터지게 하는 역대급 철부지 아들이 부모 자식 간에 ‘금기’와도 같은 행동을 하여 누리꾼들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해당 당사자는 금기를 어겼다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해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는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사연 하나가 공유되고 있다. 해당 사연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올해 28살이라고 소개한 아들은 아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반말과 욕설을 섞었다. 그는 목사인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추측된다.
아들 A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들어라”며 포문을 열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오타인 데다 보기에도 민망한 표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어 그는 “나 한 번도 여자 손 못 잡아 봤어. 여자의 XX와 XX도 두 눈으로 실제로 번 적이 없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여자 앞에 내 XX를 내민 적도 없지. 한 마디로 28살까지 연애도 못하고 총각 딱지 떼지 못했어”라고 덧붙였다. XX는 여성과 남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돈도 없고 지능 딸리고 연애할 가능성도 없고 날 좋아할 여자도 없어 XX도 못해. 인생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야”라며 “아빠 부탁이야. XX같고 하찮은 아들 XX 총각 딱지 떼고 싶어서 성매매 업소 가려고 하는데 40만원만 보내줘”라고 말했다.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에게 ‘성매매’를 할 테니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죽은 사람 살린다는 셈 치라는 말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아들 A씨는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살인 충동’을 느낀다는 말까지 했다.
여자와 성관계를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뇌가 썩어가는 기분이라고 말한 A씨는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는 여자를 보면 없애버리고 싶다는 충격 발언까지 이어졌다. 아버지에게 그는 “예쁜 여자를 차지한 남자를 보면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라며 충격적인 발언도 했다.
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자 또 한 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며, 답장을 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이거 경찰에게 고발하면 아빠 가만히 안 둬”라고 협박까지 했다.
금기를 넘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아들아, 아빠는 늘 아들을 사랑한단다.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답장을 보내며 아들을 달랬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충격적이라는 말이 대부분이다.
아버지에게 성매매를 하고 싶으니 버젓이 돈을 달라는 부분,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부분, 아버지를 협박하는 부분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28살이 되도록 40만원을 모으지 못하는 모습 역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누리꾼들은 “28살 먹을 때까지 40만원이 없어서”, “충격이다”,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네”, “이게 말이 되나”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를 믿기 힘들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의견도 나왔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아닌 옛 휴대폰 느낌이 묻어나는 문자인 걸 보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날짜가 나오지 않고 누리꾼들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3년마다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42.1%가 성매매(구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거래 시장을 분석하는 미국 하복스코프(Havocscope)가 2015년 발표한 ‘매춘, 세계 성매매 시장 가격 및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성매매 산업 규모는 약 120억달러 규모로 발표했다.
120억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16조 2,600억원으로 조사가 이뤄진 24개국 중 6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인당 성매매 지출 규모는 약 240달러(한화 약 32만 5천원)였다. 이는 스페인 73만원, 스위스 57만원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구매 및 판매를 한 모든 행위를 뜻하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