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거주하는 두 여자 때문에 빡친 관리인이 실제 보인 반응 (+참교육)

2023년 February 17일   admin_pok 에디터

분리수거 제대로 안하는 입주민의 사연 공개돼

분리수거 제대로 안하는 입주민 오피스텔 관리인
온라인 커뮤니티

음식물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분리수거장에 그대로 버린 두 여자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오피스텔 관리인은 참다못해 해당 입주민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여자 때문에 화가 난 오피스텔 관리인’이라는 제목의 사진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어느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앞에 배달 음식으로 추정되는 음식물들이 고스란히 담긴 용기들이 대량으로 방치된 모습이 담겨 있다. 오피스텔 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들도 쓰레기 주변에 다수 부착돼있다.

음식물 그대로 버린 입주민 오피스텔 관리인 메모
온라인 커뮤니티
음식물 그대로 버린 입주민 오피스텔 관리인 메모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인은 메모에 “밤 11시 이후 (쓰레기를) 갖다 놓으신 분께서는 잘 정리해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폐쇄회로(CCTV)로 확인할 것이다. 드셨으면 잘 정리해 버려야 깨끗한 환경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관리인은 다른 쓰레기 더미에도 메모를 통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된다. CCTV에 다 찍힌다. 음식물은 물로 헹궈서 버려달라”고 요청했다.

관리인의 요청에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재차 메모를 통해 성별과 명수, 투기 시각 적어

분리수거 음식물 입주민 오피스텔 관리인 경고
온라인 커뮤니티

오피스텔 관리인의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민들은 투기한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관리인은 다시 메모를 통해 해당 입주민들의 성별과 명수, 투기 시각을 특정했다. 관리인은 “12월 17일 밤 9시 30분에 두 여자분, 이렇게 갖다 버리면 안되는 것 아니냐”라며 “CCTV에 다 찍혔으니 처리해 달라. 잘 처리 해야 다 같이 깨끗한 환경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분리수거 음식물 입주민 오피스텔 관리인 경고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이 같은 관리인의 경고와 호소에도 분리수거장은 개선될 기미 없이 처참한 모습이었다. 양념치킨 소스가 가득 묻은 상자는 물론이고, 음식물이 그대로 담긴 채 뜯지도 않은 용기들도 있었다. 여기에 나무젓가락까지 뒤죽박죽 버려져 있어 충격을 자아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건 매너 문제인데 정말 꺼려하는 사람이 많다”, “저렇게 버릴 때 양심에 찔리지 않나.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고 쓰레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치우는 사람 입장 한번쯤 떠올려 보지 않나”, “집도 분명 쓰레기처럼 난장판일듯”, “정리 잘하는 사람은 저렇게 안 버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반 종이는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면 되지만 음식물이나 기름을 닦은 종이, 택배전표, 비닐코팅이나 방수 코팅된 포장박스, 합성수지 소재의 벽지 등은 재활용 되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

쓰레기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 적발 신고 방법
뉴스1

각 지역 어디서나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우려는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마다 CCTV설치, 양심거울, 사람이 지나가면 쓰레기 투기 방지 방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쓰레기투기는 현재 우리가 사는 지역, 동네, 그리고 각자의 거주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쓰레기를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 등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혼합해 버리다 걸릴 경우에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조금이나마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반한 행위를 목격했을 때,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화를 통해 민원 신고하는 방법이다. 신고는 시군구청 환경부서 혹은 읍면동 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위반 행위를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함께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전화통화로 민원 신고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인증만 해도 민원을 간편하게 제기할 수 있다. 방법은 민원제기 내용을 작성한 후 폐기물 사진이나 위반행위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이후 주소 및 관할 시군구청을 입력만 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