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주52시간 근로제를 손보는 차원에서 주69시간 근로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과로 우려가 있을 경우 주64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초께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주 최대 69시간에 더해 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 최대 64시간 근로도 가능하게 선택지를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만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폭넓게 늘려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구회 권고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해 월 52시간이 된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 15시간, 둘째 주에는 주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회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며 이마저도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따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길 수 없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측에서 64시간 선택지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조치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약 밤 12시에 퇴근하면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기업에서는 평소보다 일이 많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과로 우려도 있어 추가적인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며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주 최대 64시간 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의 주 최대 근무 64시간인 점을 감안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현재 이러한 방안을 모두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