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시켰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 것이었으나, 기준이 도달하지 못해 결국 부결이 됐다.
체포동의안 부결에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이 전원 표결에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만큼 반대표 대다수는 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주영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