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운전자였던 아이의 할머니가 사고 이후 첫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68)는 아들 이모씨, 해당 사고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와 함께 20일 오전 강릉경찰서를 찾아 관련 조사를 받았다.사고 이후 약 3개월여 만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국과수가 소프트웨어는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해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발진사고는 차량 내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데, 국과수에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통해서만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110㎞/h인 상황에서 분당 회전속도(RPM)이 5500까지 올랐다”며 “가속페달을 밟아 RPM이 5500까지 올랐다면 속도가 140㎞/h 이상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근거를 제시해 국과수 조사의 모순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인 이모씨는 “어머니는 사고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셔서 약을 드시지 않으면 주무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인기피증도 생기시는 등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계시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하고 싶지 않지만 과정상 어쩔 수 없다면 이번 조사 한번으로 끝났으면 싶다”며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내더라도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씨는 이날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불원서 7296부를 경찰 측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 후 하종선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를 통해 국과수 조사에서 할머니가 앞서 가던 기아 모닝 차량 충돌 직전 변속레버를 주행(D)에서 중립(N)으로 바꿨다고 분석한 것을 새롭게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변속레버 바꾼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변명을 찾기 위해 엉뚱한 가설을 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모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숨진 아이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해당 사고 관련 언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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