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탈북 여성이 중매 결혼했던 남성의 비밀을 알게된 안타까운 사연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탈북 여성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 재판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6년 북한에서 탈출한 뒤 온라인 중매사이트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3개월 정도 연애를 한 뒤 지난해 3월 결혼한 두 사람. 그러나 A씨는 남편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것은 남편이 씻을 때도, 잘 때도 발찌를 벗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남편은 “과거 건달 생활을 했는데, 그때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처벌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A씨의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 A씨는 탈북 관계자인 국가기관 직원에게 남편의 발찌 얘기를 꺼냈고, 설명을 들은 뒤 큰 충격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남편의 신원을 조회해보니 남편은 10여 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 범죄자였던 것이다.
또 이후 A씨는 남편이 자신의 휴대폰 앱을 이용해 2000만원의 카드 대출을 받은 사실도 알게 됐다.
A씨가 알아낸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혼인취소소송을 내고 1500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이러한 과거를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면서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정한 적정 위자료는 800만원이었다.
김필환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