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생한 파주 60대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동거녀 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기영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동거녀인 50대 여성 A 씨를 10여 차례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같은해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한 이기영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사체유기, 검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