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무요원(이하 공익)이 근무 중 범죄 등의 사고를 칠 경우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를 두고 젊은 남성들은 “현역이 공익들 벌 주는 곳이냐”라며 분노하는 중이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ㆍ김홍걸ㆍ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현역 군인 자료사진
해당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비전투분과)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양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즉 범죄자 등 문제 공익을 현역병으로 만들겠다는 말이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공익근무요원 자료사진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남성들은 “현역이 벌칙이냐”, “군대가 공익 벌 주는 곳이냐”, “국방의 의무 이행하는 사람은 벌 받는 사람이냐”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또 군대 현역병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가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 법안은 거꾸로 잘못한 사람을 현역으로 보내겠다고 말하는 셈이 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군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낸 법안 같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김필환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