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고치면 현역 보내서 벌 줄 건데요?” 국회의원 법 개정 난리난 이유

2023년 April 18일   admin_pok 에디터

만만한 게 군인.. 공익 관련 새로운 소식에 2030 남성들 분노하는 이유 (사진)

만만한 게 군인.. 공익 관련 새로운 소식에 2030 남성들 분노하는 이유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사회복무요원 자료사진

현재 사회복무요원(이하 공익)이 근무 중 범죄 등의 사고를 칠 경우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를 두고 젊은 남성들은 “현역이 공익들 벌 주는 곳이냐”라며 분노하는 중이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ㆍ김홍걸ㆍ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만한 게 군인.. 공익 관련 새로운 소식에 2030 남성들 분노하는 이유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현역 군인 자료사진

해당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비전투분과)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양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즉 범죄자 등 문제 공익을 현역병으로 만들겠다는 말이었다.

만만한 게 군인.. 공익 관련 새로운 소식에 2030 남성들 분노하는 이유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공익근무요원 자료사진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남성들은 “현역이 벌칙이냐”, “군대가 공익 벌 주는 곳이냐”, “국방의 의무 이행하는 사람은 벌 받는 사람이냐”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또 군대 현역병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가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 법안은 거꾸로 잘못한 사람을 현역으로 보내겠다고 말하는 셈이 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군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낸 법안 같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김필환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