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원 정도의 젤리와 과자를 여러 무인점포에서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훔친 금액은 소액이지만, 문제는 이 남성이 저지른 죄가 절도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쳤다.
과자를 훔치던 도중 점포주인 B씨(32)에게 들킨 A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도주하던 중 B씨를 수차례 때려 결국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사건 전날 오후에도 원주 2곳의 무인점포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젤리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하는 등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욱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필환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연합뉴스, 유튜브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