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차가 직원들 동원해 유부녀 여직원 집 찾아가 몰래 촬영했던 이유

2023년 July 6일   admin_pok 에디터

현대자동차 직원 대동해 여직원 집 몰래 촬영 논란..이유 ‘근태 확인’

현대자동차 외근 여직원 근태 확인 집앞 몰카 사태
현대자동차 근태 여직원

현대자동차 측이 외근 여성 영업 사원의 근무태도를 확인하겠다며 직접 집 앞까지 사람을 보내 몰래 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여성 영업직원 A씨가 근무시간 중 매일 세 시간이 넘게 집에 머물러 해고 결정을 내렸다. 해고 사유는 근무시간에 매일 3시간 34분씩 26일 동안 집에 간 것인데, 부당 해고라 생각한 A씨는 해고 무효 소송을 하다 회사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을 한 사실을 알게 돼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주말을 뺀 2개월간 매일 A씨의 아파트 앞에서 영상을 찍어 A씨 몰래 그의 근태를 체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복촬영은 A씨 근태 제보에 대한 ‘현장 조사’ 명목으로 A씨가 낸 해고 무효 소송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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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여직원 근태

현대차 여직원 근태 확인 몰카 논란..소송까지 ‘파국’

그러나 A씨 측은 불법 사찰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반박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에서도 사찰을 금지한다”며 “자택에 머무는 동안에도 전화와 문자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회사가 자신을 복직시키고 2년 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보호 영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직원이 근무 시간 중 자택에 있는지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심사라며 영상이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촬영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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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근태

1심 법원은 제보 확인을 위한 것이며 아파트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량과 현관만 찍어 필요한 범위를 촬영했다고 보고, 현대자동차의 몰래 촬영이 일상적인 감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법원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평소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라며 해고된 직원의 평소 근무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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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 누리꾼은 “웬만해서는 회사에서 저렇게까지 안 하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안 했으면 저랬겠느냐”며 “저거는 동료가 너무 심하다 싶으니 감사실에 말한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회사에서 보면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가끔 있다”며 “법원 판단마저 나온 거 보면 평소 행실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한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회사의 근로자 촬영이 옳지 않다고 보고 ‘사찰 금지 조항’ 개정을 올해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상) 안건으로 검토 중이다.

김주영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KBS 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