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안전할까?”.. 우리 집이 내진설계 대상인지 간편조회하는 방법

2017년 November 17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서비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이 되서야 내진설계를 의무화했고, 이전까지는 내진설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1978년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5.0 규모의 지진으로 지진의 위험성을 느끼고 관련법을 제정했는데, 2005년 이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건물로 내진 설계가 의무화 됐고 201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물로 설계가 의무화 됐다.

따라서 건물이 201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한 번 쯤 조회 해볼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의 부설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인지를 여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참고로 해당 서비스는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전문가의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이용 방법은 간단한다.

이용절차, 운용내용에 동의를 한 후

현재 접속량 증가로 사이트 속도가 느릴 수 있다.

 

다음 화면이 나오면 건물의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을 누른다.

그럼 상세주소 선택이 나오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집 주소를 선택하면 정보가 나온다.

 

만약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그라미(O)표시와 함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반대로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 입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확인이 어렵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면 이렇게 세모 표시가 나타난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 결과와 함께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표도 함께 제공한다.

 

이 기준표를 통해 현재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에 포함됐어도 시행법 이전에 지어졌다면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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