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에게 현대에 실존하는 지리산 산적이라 불리는 이들은 누구일까?

2017년 November 20일   admin_pok 에디터

지리산 성삼재로 향하는 861번 지방도로를 지나다 보면 한 매표소가 나온다.

매표소 직원은 이 곳을 통하는 차량에게 탑승 인원을 확인한 뒤 1인당 1,600원의 요금을 요구한다.

이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인근에 있는 천은사라는 절인데,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천은사가 아니라 지리산에 올라간다”고 말해도 직원은 “도로가 천은사 땅을 지나고 있어 사찰에 가지 않아도 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천은사 매표소이다.

천은사에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권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천은사를 지나 성삼재 가는 861번 도로는 이용하지 마세요. 도로가 천은사 땅을 지나간다고 1인당 1,600원씩 통행료 받습니다. 차에 탄 사람 수대로 곱하기.. 일단 진입해서 내기는 했지만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기분 나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국도 지나가는데 통행료라니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소송하신 분들도 나옵니다. 헐~무협지에 나오는 산채 식구들 얘기인줄.. 이 길을 지나가려면 돈을 놓고 가라~~”

 

실제 구글에서 천은사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면 기사도 수두룩 한데, 2013년 기사에는 대법원에서 천은사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확정지었다.

하지만 최근인 2017년 5월 11일에도 여전히 천은사가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과거 천은사에선 인근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이 받는 문화재 관람료를 입구에서 함께 받았었다. 그리고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 하지만 천은사는 매표소 위치를 여전히 국립공원 입구에 두고 입장료를 받아온 것이다.

 

천은사 티켓에 적혀 있는 징수 근거 법령.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인데, 언론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에 해당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천은사와 협의한 적이 없음.

 

계속 논란이 되자 문화재청은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 10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고, 최종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공개하지 않음.

 

오히려 불교계가 협의 없이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반발해서, 문화재청장이 조계종을 찾아 사과함 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는

천은사 구역이니 국도를 지나가려면 천은사에게 돈을 내라는 천은사 주지.

 

지방 관할청에선 안내문으로 “1Km 전방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도로 통행료가 아닌 점을 안내한다”고 해놓고 나몰라라

 

2013년 대법원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까지 나왔지만

 

법원 판결 저리가라.. 여전히 돈 걷고 있음.

 

대한불교 조계종 역시 아몰랑 시전 중.

 

 

이곳은 문제의 천은사.

하지만 천은사 뿐만 아니라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행인들의 통행료를 받는 곳이 더 있다고 하는데, 위치, 특성상 전부 사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