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7년 12월 27일. 13시 33분 기준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있는 전안법.
전안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한 법으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수많은 논란이 되면서 전면 산업통상자원부도 제도의 시행을 2018년 1월 1일에 하는 것으로 일단 미뤘는데,
다들 알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을 채택한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전안법’의 경우도 이런 상황이다. 전안법은 정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의해서 국회로 넘어간 법률안으로, 국회는 이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해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전안법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2015년 12월 31일 제338회 국회(임시회)에서 심의를 거거쳐, 본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189명 중 189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전안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는 목소리에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꾸준히 ‘전안법 개정안’을 해야한다며 보이콧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있고,
바른정당 유승민 당대표는 서울 동대문을 찾았으며 당 차원에서 ‘전안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을 한다고 전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산자중기위’에 불참하기도 하는 등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통합 투표 때문에 바쁜지 전안법 개정안에 대한 말이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전안법 등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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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은 그럼 논란의 전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찬성 의원이 19대 의원이니 현 국회의원인 20대 국회의원, 안철수 같이 출마하면서 의원직 사퇴 등등 현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때는 국회의장이 아니었던 정세균부터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현재 전안법 개정안 같은 민생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우원식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현재는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며 ‘전안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명단에 있는 의원들은 ‘법안 처리율’최저로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로 비난받자 막바지에 조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켰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논란의 전안법은 무쟁점 법안으로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그냥 날치기로 뭔지도 모르면서 찬성표를 던져놓고 이제와서 개정을 해야 한다며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국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국회의사당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회의록’에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의 영상, 의사일정, 안건, 전체회의록을 볼 수 있다.
어느 영상은 예를 들어 297명의 의원이 본회의에서 참석해서 법안을 투표하는데 290명이 됐다가, 280명이 됐다가 하는 등.. 법안 투표 중에 본회의장을 떠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의원별 표결 현황, 발언 영상 등등 국회에서 활동한 거의 모든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니 ‘전안법’사건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잘 알아보고 투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