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증거 있으면 자르겠다” 조두순이 주장한 탄원서 내용

2015년 December 6일   admin_pok 에디터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가 방송을 통해 공개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탄원서 내용에는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며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지난 4일 MBC PD수첩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을 파헤치며 그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된 탄원서 내용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강-간 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냐”는 글이 담겨있었다.

또,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교회의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PD수첩은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강호순(27점)과 이영학(25점)에 비해 높은 29점이라고 이야기했다.

조두순 수사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전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은 “사-이-코패스 척도가 높게 나온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은 자기 목적이다. 성-적인 욕구 해소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 아동의 목숨이나 평생 가져가야 할 희생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두순은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1심 전까지 300장 분량을 총 7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9년 1심에서 단일 범-죄 유기징역의 상한인 15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 형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조두순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조두순은 직접 작성한 상고 이유서에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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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경호원의 손 모양이 전부 똑같은 이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한 천조국 대통령 경호원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해당 글에는 여러장의 사진과 짧은 글이 쓰여 있었는데, 그 내용은 몰랐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놀랄만한 주제였다.

사진 속에서 경호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를 경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경호원의 손이 90도를 유지하며 단 한번의 흐트러짐 없이 같은 자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경호원들은 마네킹 손을 내놓고 진짜 손은 코트 속에서 총을 쥐고 그들을 경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와 역시 대통령 경호는 만만하지 않아, 오 저런 비밀이 있을 줄은 몰랐네, 신기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 경호원이 화제를 모으며 우리나라의 위장 경호원들 또한 이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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