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집에 끌고 갔으나 때마침 집에 있었던 사람..

2015년 December 6일   admin_pok 에디터

술을 마시고 혼자 걸어가는 B(20)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마침 집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걸린 20대 남성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20대 여성 B씨를 따라가서 어깨에 팔을 둘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도망치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거나 배를 때-리기도 했다.

폭-력을 행사하며 B씨를 자신의 집까지 끌고온 A씨.

하지만 A씨 집에는 그의 여자친구 C씨가 마침 집에 와있었고, 여자친구에 걸려 미수에 그친다.

이후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아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 B씨가 A씨와 합의하면서 A씨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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