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르는 노동 현안들에 대한 토론을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정부의 가장 핫한 이슈여서 안착 시키는 데 엄청난 일이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대로 수급되게 하는 고생들을 하셨다”고 해당 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떠한가. 솔직하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해당 부서 과장은 “온도 차가 다를 수도 있을 것. 일단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른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들을 의도적으로 좀 내고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통계청이 조사한 원자료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 면접 조사를 해보는 방법 등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야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 속도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그동안 반대하는 전문가 의견도 많았는데, 이제와서 빠른가요?라고 묻는 것은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이거 너무 뒷북이 심한거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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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7만 달러(약 8천만 원)를 주택가 골목에 버린 A(44)
A씨가 버린 돈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고시준비생 B(39)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발견했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아냈는데, A는 경찰조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000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고 이유를 밝히더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차 물었지만 A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경찰은 범죄 혐의등의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실제 이 사건에서 돈을 버린 A는 6개월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기에 돈을 찾아준 B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B는 세금 22%(1713만 3000원)을 공제한 금액 6074만 6000원을 수령받았다고 한다.
한편 A가 마음이 바뀌어 6개월내 소유권을 다시 주장했다면, 돈을 찾아준 B에게 5~20%의 보상금을 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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