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빗발치는데 ‘김정은 환영’현수막을 철수할 수 없는 이유

2015년 December 18일   admin_pok 에디터

우리 정부가 김정은의 답방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김정은 환영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지하철에 김정은 환영 카드를 광고한다며 모금을 하기도 했고 일부 단체는 길거리에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광화문 한복판에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많이 걸리자 해당 관할인 서울 종로구청에는 수많은 민원이 빗발친다고 한다.

한 시민은 광화문에 걸린 김정은 현수막을 보고 직접 종로구청으로 찾아가 “당장 철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청 직원은 “난처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

이유는 광화문에 걸린 ‘김정은 환영’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집회 관련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도 설치일로부터 30일간 내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회를 신고하고 설치한 현수막이라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환영 현수막이 걸린 곳은 KT사옥 앞.

KT역시 사옥 앞에 “김정은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KT가 김정은을 환영하고 있다”는 루머가 생길 만큼 피해를 보고 있지만 KT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다.

김정은 환영단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이런 규정을 모르고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어 다른 광고 등 현수막과 더불어 철거가 되고 있지만, 규정에 따른 김정은 환영 현수막은 앞으로도 철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 현수막을 거는 김정은 환영단체들은 현수막 철거가 평일 업무시간에 이뤄진다는 점을 알고 금요일 밤에 현수막을 걸어 주말에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불법 현수막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김정은 환영 현수막은 연락처도 없고 설치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도 힘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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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선 연인으로 나왔지만 현실에선 서로 극혐했다는 배우

로맨스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영화 노트북

2016년 10월 국내에서 재개봉해 18만 관객을 동원할 만큼 많은 흥행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출현했던 라이언 고슬링레이첼 맥아담스의 매력도 영화 흥행에 큰 힘이 되었는데 둘은 영화 속 연인사이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영화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둘의 사이이다.

영화 속에서 둘은 애절한 연인 사이를 연기하였지만, 실제로는 사이가 매우 안좋았다고 한다.

각각 노아와 앨리 역을 맡아 연인 연기를 열연하다가도 두 사람은 욕을 하면서 크게 싸우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카메라가 돌아가면 다시 애절한 연인으로 변하곤 했다는데 이 두 사람의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렇게 치고박고 싸우던 두 배우는 영화 촬영이 끝난 후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실제 데이트하는 사진에서는 언제 싸웠냐는 듯이 서로에게 애정이 잔뜩 넘치고 있다.

그렇게 둘은 3년동안 알콩달콩 사귀다가 2007년 결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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