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썰) 부모에게 소송 걸어 어릴 때부터 맡긴 세뱃돈 받아낸 대학생

2015년 December 24일   admin_pok 에디터

곧 있으면 설이 찾아온다.

설은 평소에 못 보던 가족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세뱃돈을 주고 받는 날이다.

세뱃돈을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돈을 부모님에게 맡긴다.

부모에게”일단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줄게”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돈을 건넨다. 그리고 그 돈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중국도 우리와 비슷하다.

세뱃돈을 받은 아이들은 돈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만, 한 중국 여성은 직접 부모님에게 소송을 걸어 받지 못한 세뱃돈을 돌려받았다.

중국 산둥성에 거주 중인 중국 여대생 A씨는 세뱃돈을 돌려주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받은 세뱃돈이 약 5만 8000위안(약 945만원)이라며, 부모에게 맡긴 뒤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부모님은 이혼을 한 상태였고, 서로 딸의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A 씨는 직접 소송을 걸어 세뱃돈을 받아내 등록금을 낼 생각이었다.

중국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받은 세뱃돈은 A씨의 것이다. 부모는 매달 1500위안(약 24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모는 아이의 재산을 보호 관리할 수 있지만 착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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