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으로 칭찬받았던 검찰의 ‘병역거부자’ 조사하는 방법

2015년 January 10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 사회적 이슈였던 종교적 병역거부자 문제.

이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안 등 새로운 지침을 내놔야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정당한 병역거부 판단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0가지 판단지침이 내려졌는데 1. 종교의 구체적 교리 2.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3.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4.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5.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여기에 1.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2.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3.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4.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5.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런 지침만으로 한 사람이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깊고 확고한 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이런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는 총을 쏘는 FPS게임 등 접속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플레이했다면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의 논리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국내 게임업체 몇군데를 선정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보냈다”며 “만약 확인이 돼서 배틀그라운드 등을 매일 밤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930명에 이른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웃기지만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다”, “진짜 생각해보면 집총 거부한다는 사람이 총쏘는 게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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