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이 허락한 하루 일당 12억 받는 법

2015년 January 24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 금괴를 밀수한 일당 등이 경찰에 잡혔음

이 일당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홍콩에서 사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했고 400억의 시세차익을 얻음

이런 일당에게 무려 11조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음.

시세차익은 400억 가량이지만 신고 없이 들여온 금괴 전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보고 11조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한 것.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일당은 벌금을 안내고 길게는 3년인 노역장 유치를 선택할 수 있음

노역장 유치는 3년을 넘길 수 없음. 일당이 3년 동안 일해도 하루 일당은 12억에 가까움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면 1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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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뀐다는 경찰대 ‘여성’응시생 체력 기준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다. 체력적인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성과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기준 또한 달랐다.

그러나 경찰대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 응시생 체력검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닥에 무릎을 댄 채로 팔굽혀펴기를 했던 여성 응시생도 남성 응시생과 동일한 자세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스포츠 과학연구소는 ‘과락기준 상향조정’과 ‘남녀 기준 차이 축소’를 중심으로 한 체력검정 기준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구대,형사과,교통안전,기동대,여성청소년 수사팀 업무를 살펴본 결과 경찰 직무는 전반적으로 ‘보통강도’의 신체활동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기에 이러한 개선안을 밝힌 것이다.

다만 야간근무를 위한 전신지구력, 시위진압이나 용의자 통제를 위한 팔·코어 근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100m 달리기보다 50m 전력질주가 현장에서 필요한 스피드와 순발력 측정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소는 여성 응시생의 악력,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최저기준이 국민체력 평균 수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해당 체력검정이 현장 대응에 중요한 근력을 측정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국과 영국 등 외국과 비교해도 뚜렷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저기준은 악력의 경우 남성은 현행 38㎏ 이하에서 39㎏ 이하로, 여성은 22㎏ 이하에서 24㎏ 이하로 올렸다.

팔굽혀펴기는 남성의 경우 1분당 13개 이하에서 15개 이하로 강화했고 여성은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개수는 낮추는 대신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릎을 뗀 채 시행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윗몸일으키기도 남성은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로, 여성은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최저기준을 강화했다.

신입생 정원 100명 중 12명을, 간부후보생 40명 중 5명을 여성 몫으로 따로 모집해 왔던 경찰대는 권고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을 남녀 통합 모집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이 알려지자 현장에서 신체능력을 발휘하고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 업무 특성상 여경 비율이 높아지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따라 경찰청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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