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편의점에서 담배살 때 꼭 해야하는 것

2020년 January 10일   admin_pok 에디터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술, 담배 또는 성인용품을 살 경우 반드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주로 ‘신분증’ 검사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못지 않게 편의점이 발달된 일본에서 미성년자들이 구매할 수 없는 성인 상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술, 담배, 성인잡지 등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을 구입할 경우 포스기 모니터에 ‘구매자가 20세 이상인지’ 묻는 문구가 뜬다.

구매자는 해당 문구에 스스로 버튼을 눌러 답해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주의문을 확인해야 한다.

즉 20세 이상인지에 대한 질문에 ‘YES’를 선택한 순간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업장이나 근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단, 포스기 동의를 받은 후에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요구될 경우 20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국내 누리꾼들은 “우리도 저 시스템 도입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도 바뀔 필요가 있음”, “미성년자가 어른들 속여 사는게 왜 판매자 책임인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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