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점점 무서워지는 이유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경찰은 가해자를 긴급체포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 경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은 집 앞 복도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A양이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것.

하지만 A양은 살.인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피해 아동 부모는 어떻게 사냐…”, “사람을 죽.여도 어려서 처벌을 안 하네”, “벌써부터 저러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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