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해에 많아진다는 사기 수법의 정체..

2020년 January 3일   admin_pok 에디터

많은 사람들의 새해 목표 1위는 ‘운동’이라고 한다.

그만큼 연초에는 운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등 민간 체육시설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한다고 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를 당했다고 토로하는 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당한 사기는 바로 ‘체육시설 사기’.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등 민간 체육시설이 소비자들에게 장기등록을 유도한 뒤 잠적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폐업을 앞둔 민간 체육시설들이 소셜커머스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 신규 회원을 대거 모집한 뒤 잠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경영난으로 폐업을 앞둔 화성시의 한 피트니스 센터가 할인행사를 미끼로 60만원 상당의 연간회원권을 판매해 약 3천만원 대의 수익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업체 대표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고, 일시불 결제보다는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에 명시되어 있는 ‘항변권(할부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쓰기 위해는 신용카드 전체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여야 한다.

실제로 항변·철회 건수가 많은 업종 중 하나로 피트니스 센터라고 한다. 이는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라고.

새해를 맞아 운동에 열의를 불태워 체육시설을 찾는다면 신중히 생각해 그들의 ‘먹튀’사기를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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