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찰들이 ‘범죄자’에게 할 수 없다는 행동

2020년 January 3일   admin_pok 에디터

새해부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앞으로 경찰은 범죄자들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31일을 끝으로 범죄자 DNA 채취법안이 종료되었다.

강력범들의 DNA를 채취 및 보관해 DB를 구축하던 법안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범죄자 DNA 채취의 법적 근거였던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범죄자 인권 문제 및 채취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와 불복절차가 없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대체 법안을 마련해 범죄자 유전자 채취를 계속할 수 있게끔 조치 취하려 했지만 여야의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었고 이에 따라 유전자 채취법의 대체 입법이 진행되지 못했다.

만약 DNA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미제 사건은 더욱 더 미궁 속으로 빠져갈 것이며 경찰들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있다.

작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었던 이춘재 또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덕분에 검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흉악범들의 DNA를 강제로 채취할 수 없다.

범죄자들 인권에 신경 쓸 시간에 피해자들 인권에나 좀더 신경쓰는 대한민국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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