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선물로 정부가 ‘군필자’들에게 준다는 혜택

2020년 January 3일   admin_pok 에디터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기간을 모두 채워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제대한 ‘군필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1일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에 한해 복무를 마친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군 복무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 가점법’이 발의됐다.

즉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회에서 발의된 것.

이 제도가 국회를 통화한다면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청년들은 가산점을 받고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임대주택 입주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마친 후 학업,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역보상금을 지금하는 법 역시 발의된 상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법이 더 많이 생겨야하는데”, “군인들 고생하는데 잘 됐네”,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에 대한 주택 지원정책은 대부분 직업군인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혹평을 받아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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