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당한 남자가 10개월 동안 여자에게 먹인 것

2020년 January 3일   admin_pok 에디터

동료의 고백을 거절당한 남성이 무려 10개월 동안 여성에게 했다는 행동이 알려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남성의 행동에 재판부마저 “범행이 엽기적이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는 극히 이례적인 표현을 판결문에 적을 정도로 엽기적이었다는 남성의 행동은 무엇일까.

2018년 4월 부산의 유명 대학 대학원생이었던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고백한 후 거절당하자, 마음을 접는 대신 “복수하겠다”고 다짐한 후 지난해 1월에 들키기 전까지 버행을 이어갔다.

그가 대학원생 동료였던 여성에게 복수를 위해 한 행동은 여성의 물건이나 마실것 등에 ‘정액’과 ‘가래침’, ‘변비약’, ‘최음제’ 등을 몰래 섞는 것이었다.

피해 여성이 사용하는 칫솔, 립스틱, 틴트 등에 정액을 묻히고, 커피에 정액과 가래침 등을 섞어 여성이 마시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런 괴롭힘은 10개월 간 총 54회에 걸쳐 이어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 학술회 참석을 위해 묵었던 호텔에서 옆 방을 배정받은 그는, 베란다를 넘어가 피해 여성의 방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나오는 등 절도 행위도 일삼았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훔쳐 그 안에 담긴 여성의 사적인 사진을 훔치고, 이를 보며 나쁜 상상을 했다고 기록했다.

가해 남성은 모든 사실을 일기장에 철저히 기록했다.

피해 여성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날짜와 횟수 등 연구실 공용 PC에 모든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판결문에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고 적었으나, 2심에서는 1심에서 받은 형량을 1년 줄여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1심 형량이 과하고, 피고인이 매우 속죄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가해 남성이 고작 3년형밖에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커피에 정액을 넣어도 성.범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 및 은닉, 방실침입 등 6개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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