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최군한테 “군대나 가라” 악플달면 생기는 일

2020년 January 6일   admin_pok 에디터

인기 BJ 최군이 악플로 인해 몸살을 앓고있다.

이에 최군은 악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최군에게 “군대나 가라”라는 2건의 댓글을 달았던 한 네티즌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70만원 처분을 받았다.

최군은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유명 BJ로 유튜브 구독자는 40만명을 넘는다. 같은 달 광주지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댓글을 단 6명에게 20만원을, 또 다른 1명 에게는 5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50만원 판결을 받은 네티즌은 최군에게 “만나면 칼로 찌를 것이다”라는 협박성 댓글을 달아 다른 6명보다 배상액이 커진 것이다.

이와 같이 댓글 또는 게시글이 피해자에게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다르게 책정된다.

이외에도 인천지법에서는 최군에게 악플을 달았던 3명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전국 법원이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손해배상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군대나 가라”는 단순한 댓글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된 셈이다.

최군 측에 따르면 수백 건에 달하는 악플을 찾아내 수사기관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책임은 대부분 인정됐다고 전했으며 고소한 사건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포털사이트나 SNS 댓글의 경우 작성자를 특정하기 쉽기 때문에 함부로 허위·비방 댓글을 달았다가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십~수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최근 악플에 엄중히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최군 유튜브 캡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