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펭수’ 상표권 뺏긴 EBS 현재 상황

2020년 January 7일   admin_pok 에디터

EBS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19년 최고의 인기를 거머쥐며 현재까지도 어른들의 뽀통령으로 자리잡고 있는 EBS 캐릭터 펭수에게 비상사태가 생겼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에디터 = 제3자가 EBS 캐릭터 펭수 상표권을 먼저 출원하자 EBS 측이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EBS 관계자는 이날 “EBS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상표 등록이 승인되기 전 특허청을 통해 정보를 제공, 승인이 나지 않게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EBS보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팽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했다.

이에 특허청은 유튜브에서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될 경우 출원이 됐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출원 공고가 난 두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EBS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이외에도 03류(화장품), 05류(기저귀), 09류(애플리케이션), 25류(의류), 28류(완구), 38류(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에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첫 영상이 3월달에 업로드 된 것을 따지고보면 상표출원이 6개월 가량 늦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펭수’ 상표권 등록은 이미지보다 더 늦었다. 11월이 되서야 EBS는 ‘펭수’ 명칭으로 9류(애플리케이션), 16류(문방구), 28류(완구), 38류(인터넷방송업), 41류(프로그램 제작업)에 대해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11월 11일 일반인 A씨가 펭수와 자이언트 펭 명칭으로 38류(인터넷방송업)에 대해 상표를 출원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A씨는 27일 다시 ‘펭수’ 명칭으로 3류(화장품), 5류(기저귀) 등 총 12가지 종류에도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펭수 상표권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든이의 주목을 받고 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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